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과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세율이 20%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8.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과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20%가 맞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부과되며, 세액면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된 소득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등 일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과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는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의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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