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초과가 되지 않아도 임의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2025. 5. 28.

기부금 한도초과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이월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공제한도 내에서 이미 공제받은 기부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한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이는 기부금 공제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대규모 기부 시 한 번에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부 활성화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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