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취득한 건물의 장부계상 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8.

오래전 취득한 건물의 장부계상 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 확인: 매매계약서 등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용합니다.

  2. 감정평가액 활용: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3. 기준시가 적용: 실지거래가액과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4.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사용: 위의 방법으로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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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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