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할 때 차량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2025. 5. 28.
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두 번째 차량부터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2024년과 2025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2026년 이후에는 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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