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종이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해당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에게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