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대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는 6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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