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의 보수총액신고를 6월 30일까지 미루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5. 28.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보수총액신고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으로 보수총액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구체적으로:

  1. 일반 개인사업자: 5월 31일까지 신고
  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지정되면, 국세청에서 이미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연장된 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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