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즉, 납부하신 등록금 총액에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15%)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이 중 일부가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예: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등)이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순수 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 교육비 전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