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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