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자녀세액공제 등은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특정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녀세액공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