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최저한세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이고 자녀세액공제가 80만원인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20만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최저한세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후 납부할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자녀세액공제액(80만원)이 납부할 세액(100만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