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신청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개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대상자(예: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여러 회사 근무 시 급여 합산 오류 등)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가 이미 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면,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경정청구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하는 경우, 세무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