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국외 금융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에 발급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