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차량의 잔존 가치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7%의 세율이 적용되며, 경차는 4%입니다. 다만,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에 통합): 과거에는 등록세가 별도로 있었으나, 현재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차량을 인수한 후 소유주로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등에 따라 산정되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3년차부터는 자동차세가 점차 감면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 시에는 리스 회사에 납부하는 매입 대금 외에 이러한 세금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인수 후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임직원 전용 보험(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및 차량 유지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