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세무사가 누락한 소득공제 내역은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방법:
이와 같이 신고 기간 내에 직접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외에 국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탈세 제보 시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2005년생은 2025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