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사업장은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성실신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되고,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