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사업장 기준에서 상품중개업은 업종 구분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되고,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