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시에도 세금계산서 대신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