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열거되어 있으며, 공간대여업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간대여업 중에서도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