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두 가산세액이 같다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정보 12번)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정보 13번 ③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