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홈택스를 통한 탈세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아르바이트의 실제 지출 경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외에 국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