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자의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도,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행 기사의 대기시간이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성질상 실제 버스 운행 시간에 따라 변동되어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 운행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