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2025. 5. 28.
경로우대 소득공제(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 공제 금액: 1인당 연 100만 원
- 적용 기준: 2024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해당
주의사항:
-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 공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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