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급휴일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토요일은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휴일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