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8.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제외
  2.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 최저한세 적용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의 석·박사 인건비 지출분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일반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 신청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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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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