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험의 본래 목적이 위험 보장 및 생활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입하여 본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보험 계약의 내용, 보험료 납입 주체, 보험금 수령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