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작년(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기장의무 판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결정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추계신고 시 유형 판단: 1단계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추계신고 시에는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올해 매출은 내년 신고 시의 기장의무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