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용실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미용실은 표준산업분류상 '이용 및 미용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감면 요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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