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위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사업자도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