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재활용품 및 잡철 판매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장 관리비를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건물관리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만약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별도로 부과된다면, 이는 '수도광열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상으로는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등의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정과목 자체는 사업의 성격과 관리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수수료, 기타 운영비 등의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 중인 계정과목이 있고 해당 계정이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에 포함된다면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