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환급은 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최종적으로 환급이 결정될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내에 환급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실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예정신고 기간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