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현재 이자율은 연 1.8%입니다.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연 9.125%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보다 약 5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때 가산금리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납부 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