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부터 자녀 인적공제 기준에 직접적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내용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6년생 자녀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