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해당 활동지원사로부터 휴게를 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결제 취소 및 소급 지급 요구가 반드시 휴게시간 근무 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은 법적으로 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미사용 사유, 활동지원기관의 대응, 관련 지침 해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