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인 토목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업종코드 742109) 사업장에서 업무용 승용차량 보험 미가입 시, 2025년 귀속분 관련 비용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의 50%만 인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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