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간편장부로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와 달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 신고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도소매업이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여부 및 소기업·중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