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정신고를 통해 장애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용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 대상이므로, 수정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절차:
참고:
도소매업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계산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자녀 인적공제 기준이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