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8.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임차료 중 일부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장기적인 세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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