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말정산을 직접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3.3%의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