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차량운반구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 및 업무 관련 비용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상 차량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