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월세 공제가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 명의가 무소득 세대주이더라도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명의자인 세대주가 무소득자이므로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세대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