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서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개인 통관 고유부호 대신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 절차: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 발급: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각 본부세관에서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출입 통관 시 사업자를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정식 수입 신고: 개인용 자가 사용 물품과 달리,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B/L(선하증권), INVOICE(송장), PACKING LIST(포장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결제 화면 캡처본과 특송업체로부터 받은 운송장 번호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 발생: 정식 수입 통관 시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후에는 수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알리익스프레스 등 일부 해외 쇼핑몰은 주문 시 개인 통관 고유부호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 통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문 완료 후 운송장 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목록통관 배제를 요청하고 일반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용 물품을 개인 통관 고유부호로 수입하여 면세 혜택을 받은 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