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 또는 간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수 없는 주요 의료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잘못 수행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이러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의료 행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간호사 등 의료인의 도움을 받거나,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