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축소됩니다.
개정 전에는 임대기간에 따라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이 다음과 같이 축소됩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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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형주택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