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감면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출액을 직접 차감하거나(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비와관리비(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를 매출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 약정이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은 세금 감면 혜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수익 또는 비용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