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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