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일몰 이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가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 증가에 따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주의사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장에 맞는 최적의 공제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