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과거 과세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세한 증빙 자료와 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공제 후에도 남은 결손금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추계 신고 시에는 이러한 이월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