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사망 전날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날 기준으로 인적공제 요건(가족관계, 소득, 나이, 생계 등)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