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즙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미가공식료품이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소금으로서, 전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일을 믹서기로 단순 분쇄하여 얻은 즙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08류에 분류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관세율표상 제2009호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구분됩니다.